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4월01일)
매각기일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확인 불가. -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당에서 전액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2023년6월9일 제69723호)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 [2026.01.22.자 제출한 서면 참조] - 2025. 5. 14.자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 의함 [2025. 5. 13.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접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참조] ※ 유치권에 대하여 [2026. 5. 11.자 현황조사보고서 참조] 1. 본건 목적물은 현관문에 (주)가나설비 명의의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으나 폐문으로 유치권자의 점유 유무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음 2. 2025. 5.경 현황조사 당시 꽂아둔 안내문이 현관문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2025.5.28.현황조사보고서상에는 관리업체에 문의한바 2~3개월전부터 '유치권행사중'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함) 3. 본 건물의 관리업체 (주)예스콘(051-861-1961)의 소장에서 전화 문의한 즉, 관리업체는 공용부분만 관리하므로, 506호에 대한 유치권자의 점유 유무나 연락처 등은 알 수 없다고 함 4. 본 건물은 별도의 관리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5. 건물 청소원에게 문의한 즉, 506호 입주민이 출입하는 것을 본적 없고 현관문에도 우편물이 항상 그대로 꽂혀 있었다고 진술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확인 불가. -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당에서 전액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2023년6월9일제69723호)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 [2026.01.22.자 제출한 서면 참조]- 2025. 5. 14.자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 의함 [2025. 5. 13.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접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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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경]](https://cdn.madangs.com/img/4020240057721011.jpg)
![[출입 차단기]](https://cdn.madangs.com/img/4020240057721012.jpg)
![[본건: 위 건물 5층 506호]](https://cdn.madangs.com/img/40202400577210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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