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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변경(2026년04월09일)
2026.4.9. 변경 후 추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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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갑)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부산 동래구 온천동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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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갑)상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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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스파타운(현지호칭 : 스파맨션 A동) 제9층 제902호이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호텔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건물 내 9층 902호로서, 외벽 : 벽돌 치장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ㆍ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시장(스파쇼핑)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저촉), 시장(저촉), 중로2류(폭 15m~20m)(2018-01-24)(저촉),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기준높이 135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최고높이 180m)<건축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5-02-11)(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3구역(온정개건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온천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중 6. 본건 감정평가와 관련한 유의사항""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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