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1월08일)
2026.1.8.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①2024. 4. 25.자 박성규로부터 공사대금 8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 ②2024. 6. 18.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됨. ③채권자가 위 유치권자 박성규를 상대로 이 법원 2024가단135853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2026. 8. 21.자로 제출함. ④신청채권자가 최초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정정한 새매각기일을 청구하여 그 내용을 반영해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①2024. 4. 25.자 박성규로부터 공사대금 80,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②2024. 6. 18.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됨. ③채권자가 위 유치권자 박성규를 상대로 이 법원 2024가단135853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2026. 8. 21.자로 제출함.④신청채권자가 최초의 최저매각가격으로 정정한 새매각기일을 청구하여 그 내용을 반영해 최저매각가격을 정정함.





![[주위환경]](https://cdn.madangs.com/img/4120230002669006.jpg)
![[건물전경]](https://cdn.madangs.com/img/4120230002669007.jpg)
![[지상 출입구]](https://cdn.madangs.com/img/4120230002669008.jpg)
![[주위환경]](https://cdn.madangs.com/img/4120230002669009.jpg)
![[건물전경]](https://cdn.madangs.com/img/4120230002669010.jpg)
![[주차장 입구]](https://cdn.madangs.com/img/4120230002669011.jpg)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