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2월24일)
2026.2.2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전세사기피해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임.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전세사기피해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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