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시설(기원)이나, 본건(106호)은 인접호(107호)와 함께 벽체구분 없이 통합하여 식당으로 운영 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시설(기원)이나, 본건(106호)은 인접호(107호)와 함께 벽체구분 없이 통합하여 식당으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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