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목록1, 2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건물은 구분건물로, 토지는 공유지분형태로 등재되어 있고 본건 501호는 건물에 대해서만 유진혁(1/2), 김상수(1/2) 공유이며 대지사용권인 토지의 공유지분(465000분의33726)은 김상수 단독소유인 것으로 사료됨. 목록 1과 목록2 별도 감정평가서가 존재하고 병합 및 일괄매각으로 두 감정금액을 합친 금액을 전체감정가액으로 함. 본건은 집합건물등기부등본상 5층 501호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4층 501호임. 본건 북측베란다 상에 감정평가서에 첨부한 '사진용지' 및 '호별배치도'와 같이 ㄱ샷시조 판넬지붕(약 8.1㎡)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며 거래관행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목록 2는 지분매각임.








![본건 출입문 전경[4층 501호: 폐문부재]](https://cdn.madangs.com/img/4120240106988009.jpg)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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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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