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① 인접 204-2호 및 204-4호와 함께 벽체 경계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에 따른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 또는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분소유건물인지 문제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구분등기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를 통해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며 경계벽 복원이 용이한바 구분소유건물로 보임. 경계벽 복원비용은 시공방법이나 마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임. ② 공부상 지하1층이나 남측 도로에서 볼 때 1층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① 인접 204-2호 및 204-4호와 함께 벽체 경계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에 따른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 또는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분소유건물인지 문제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구분등기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를 통해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으며 경계벽 복원이 용이한바 구분소유건물로 보임. 경계벽 복원비용은 시공방법이나 마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임.② 공부상 지하1층이나 남측 도로에서 볼 때 1층임.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