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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6.자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건축물 전체 공용부분(표제부)에 존재하는 의무조경시설의 수목 고사로 인한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상태로 2층 206호(전유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아니며, 위반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단이 수목 재식재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해소할 경우 합법건축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함.
부산 수영구 민락동 181-79
주소복사2025. 6. 26.자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건축물 전체 공용부분(표제부)에 존재하는 의무조경시설의 수목 고사로 인한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상태로 2층 206호(전유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아니며, 위반 부분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단이 수목 재식재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해소할 경우 합법건축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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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소재 ""민락동방파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해수욕장주변의 상가지대로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아파트 등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및 지상18층 건물내 제2층 제206호건물로서 외벽 : 복합알루미늄판넬 및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 인테리어마감 마감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페어글라스 단창 등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 남서측으로 중로 및 소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접합, 중로3류접합, 중점경관관리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본건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상 건축법(조경)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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