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2-1 내지 2-2 포함). - 지분매각(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공유자 배인호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북측 2분의1 부분만 해당. 공유자 우선매수 대상 사건 아님. - 본건 건물은 기계 판매업소(상호: 한일기계상사)로 추정되며, 중심부에 큰 벽체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구가 각기 따로 있음. - 본건 건물은 공부면적과 실측 면적이 차이가 있는 바, 공부상 면적을 초과한 부분(도면기준)을 제시외 건물(2-1 내지 2-2)로 판단하여 감정평가 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2-1 내지 2-2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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