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제시외 건물(ㄱ,ㄴ) 매각에서 제외 -토지분할에 따른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북동측 일부는 인접필지(괴정동 446-3번지)상의 제시외 건물(기호 ㄱ 조적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 단층 주택)이 본건 토지에 걸쳐 소재하여 주거용 ‘대’로 이용중이며, 제시외 건물(기호 ㄱ)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함 -남측 일부는 인접필지(괴정동 446-31번지)에서 점유하여 제시외 건물(기호 ㄴ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창고 건부지 및 마당으로 이용중이고, 북서측 일부는 일시적 주차장으로 이용중(감정평가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제시외 건물(ㄱ,ㄴ) 매각에서 제외-토지분할에 따른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되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북동측 일부는 인접필지(괴정동 446-3번지)상의 제시외 건물(기호 ㄱ 조적조 슬래브 및 판넬지붕 단층 주택)이 본건 토지에 걸쳐 소재하여 주거용 ‘대’로 이용중이며, 제시외 건물(기호 ㄱ)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함-남측 일부는 인접필지(괴정동 446-31번지)에서 점유하여 제시외 건물(기호 ㄴ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창고 건부지 및 마당으로 이용중이고, 북서측 일부는 일시적 주차장으로 이용중(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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