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 및 건물 옆 대지로 보임.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극히 일부 잡종지 성격의 나지(입구측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사실상의 도로(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황은 “도로”로 분류함이 적정시 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 및 건물 옆 대지로 보임.-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극히 일부 잡종지 성격의 나지(입구측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 사실상의 도로(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황은 “도로”로 분류함이 적정시 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