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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93㎡] 매각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이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함.
부산 사하구 다대동 680-32
주소복사-제시외 건물[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93㎡] 매각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제시외 건물이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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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1동 4층에이401호로서 부근은 다대포항 주변 중·소규모의 공장, 냉동창고 및 근린생활 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항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디이씨케이피엘에이티이콘크리트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1동 4층에이401호로서 외벽: 그라스울판넬 및 화강석붙임 마감 등 내벽: 판넬 및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 4) 이용상태 공장(수산물 작업장 및 냉동창고,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물용승강기설비, 냉동설비, 냉난방설비, 기타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서측으로 폭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공업지역(2023-12-06),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본건 구분건물에는 별지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4층 소재), 창고]이 소재하나, 본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번호 | 용도 | 구조 | 감정가 |
|---|---|---|---|
| 1-1 | 창고 | 철파이프조천막지붕단층(4층소재) 93㎡ | 2,790,000원 |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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