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4월29일)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것'란의 표시를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2023.08.11.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으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함'으로 정정하고, '비고란'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6.04.27.자에 1층 80.93㎡중 동남쪽 40.465㎡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을 추가함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목록2. 건물 지하1층은 고저차로 인해 남서측 기준 1층 높이에 해당함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26.04.27.자에 1층 80.93㎡중 동남쪽 40.465㎡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2026.04.28. 수정)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목록2. 건물 지하1층은 고저차로 인해 남서측 기준 1층 높이에 해당함-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양도전: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2)로부터 2026.04.27.자에 1층 80.93㎡중 동남쪽 40.465㎡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2026.04.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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