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5월27일)
2025.5.27.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아파트 착공하여 토목공사진행중 공사 중단된 토지로 토목공사비 포함하여 평가 2. 이전용이한 컨테이너박스 3개, 공사가림막 매각 제외 3. 2025.04.07.자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038,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 에이치에프에스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이 법원 2025가합10444 확정판결(2025.12.10.확정)이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아파트 착공하여 토목공사진행중 공사 중단된 토지로 토목공사비 포함하여 평가2. 이전용이한 컨테이너박스 3개, 공사가림막 매각 제외3. 2025.04.07.자 주식회사 디에이치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038,00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에 대해 신청채권자 에이치에프에스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이 법원 2025가합10444 확정판결(2025.12.10.확정)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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