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12월08일)
2025.12.8.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 단,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임야도상 맹지임. 지상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본건 토지상 미확인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시 확인요함. 지적상세 및 경계확인은 측량을 요함 4.울산광역시(녹지공원과) 사실조회에 의하면 목록 5(용연동 산145-2)는 분할전 용연동 산154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지분만큼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하였으므로 이범쾌 지분은 미불용지가 아닙니다(첨부 사실조회신서 참조). 따라서 목록 5(용연동 산145-2) 전부가 울산광역시 소유이고 목록 4(용연동 산145) 전부가 이범쾌 소유이므로 현재의 등기는 등기오류에 해당하고 경정등기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응찰시 울산광역시에 확인바람(감정서 참조) 5.목록 4,5는 지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비율로 사정한 면적을 평가하되 목록 5는 미불용지가 아니므로 현황대로 평가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있음. 단,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3. 임야도상 맹지임. 지상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본건 토지상 미확인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시 확인요함. 지적상세 및 경계확인은 측량을 요함4.울산광역시(녹지공원과) 사실조회에 의하면 목록 5(용연동 산145-2)는 분할전 용연동 산154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지분만큼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하였으므로 이범쾌 지분은 미불용지가 아닙니다(첨부 사실조회신서 참조). 따라서 목록 5(용연동 산145-2) 전부가 울산광역시 소유이고 목록 4(용연동 산145) 전부가 이범쾌 소유이므로 현재의 등기는 등기오류에 해당하고 경정등기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응찰시 울산광역시에 확인바람(감정서 참조)5.목록 4,5는 지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비율로 사정한 면적을 평가하되 목록 5는 미불용지가 아니므로 현황대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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