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2. 감정평가 당시 현황은 헬스장 및 사무실(목록1), 휴게실(목록2), 수영장(목록3), 근린생활시설(목록 4,5, 공실), 목욕탕 및 사우나(목록6,7)로 이용중인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임. 3. 수영장(목록3), 목욕탕 및 사우나(목록6,7)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설비(정수기 및 연수기설비, 보일러설비, 오버풀 탱크설비, 배관 등)를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평가함. 4. 주식회사 대명안전환경개발로부터 2024. 9. 5.자 금 3,583,453,523원(본건을 포함한 웅상프라자상가 지하3층~지상4층 건축물 개선공사대금, 소명자료로 첨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전5025 지급명령에 의하면 금 694,497,300원 및 그 중 금 694,200,000원에 대한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위 금액과 차이가 있음)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성립에 대한 소명자료로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716 출입금지등가처분 결정 제출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2. 감정평가 당시 현황은 헬스장 및 사무실(목록1), 휴게실(목록2), 수영장(목록3), 근린생활시설(목록 4,5, 공실), 목욕탕 및 사우나(목록6,7)로 이용중인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임.3. 수영장(목록3), 목욕탕 및 사우나(목록6,7)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설비(정수기 및 연수기설비, 보일러설비, 오버풀 탱크설비, 배관 등)를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여 평가함.4. 주식회사 대명안전환경개발로부터 2024. 9. 5.자 금 3,583,453,523원(본건을 포함한 웅상프라자상가 지하3층~지상4층 건축물 개선공사대금, 소명자료로 첨부한 울산지방법원 2015차전5025 지급명령에 의하면 금 694,497,300원 및 그 중 금 694,200,000원에 대한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위 금액과 차이가 있음)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유치권성립에 대한 소명자료로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716 출입금지등가처분 결정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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