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일괄매각.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포함 2.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 3. 본건 997-4 토지 북측에 접한 타인 소유 토지(997-36번지 및 997-7번지)의 일부를 해당 주유소가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나22091 토지인도 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고, 채무자겸소유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목적물 중 일부 주유소 시설물(별첨 참조)을 철거하고 청량면 상남리 997-7 중 54㎡ 및 청량면 상남리 997-36 중 1㎡를 각 인도하여야 하는, 위 철거 및 인도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될 여지 있으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일괄매각.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목록 포함2.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확인은 지적경계 측량을 요함3. 본건 997-4 토지 북측에 접한 타인 소유 토지(997-36번지 및 997-7번지)의 일부를 해당 주유소가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나22091 토지인도 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고, 채무자겸소유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목적물 중 일부 주 유소 시설물(별첨 참조)을 철거하고 청량면 상남리 997-7 중 54㎡ 및 청량면 상남리 997-36 중 1㎡를 각 인도하여야 하는, 위 철거 및 인도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될 여지 있으므로 응찰시 별도 확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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