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3월09일)
2026.3.9.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감정인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평가시점 당시 인접한 1-103호와 일단으로 옷판매점(상호명: LIST)으로 이용중으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 등은 없는 상태이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의 경계 및 수치를 기준으로 본건 건물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 경계벽이 제거된 것은 일시적인 이용으로서 향후 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원상복구 비용은 불명이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2025.05.07.자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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