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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경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울산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556-1
주소복사농지취득자경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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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소재 ""짜꾸당2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지역은 농경지(전,답)가 혼재한 경지정리된 농경지대이고, 본건은 농경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토지: 평지에 위치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 기호(2) 토지: 평지에 위치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 기호(3) 토지: 평지에 위치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토지: 동측으로 소폭(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북측으로 소폭(폭 2.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2) 토지: 동측으로 소폭(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3) 토지: 동측으로 소폭(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토지: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25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 제한 3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 기호(2) 토지: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 기호(3) 토지: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1-16)(축종별 거리제한 500m 미만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 상 임. 나. 기타참고사항 없 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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