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30일)
2026.6.30.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현칭 일루아타워 1층 104호임. 2. 감정인에 의하면, 감정평가 당시 인접호(103호)와 경계벽 일부를 튼 상태이나,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원상복구 비용은 불명하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현칭 일루아타워 1층 104호임.2. 감정인에 의하면, 감정평가 당시 인접호(103호)와 경계벽 일부를 튼 상태이나,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원상복구 비용은 불명하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