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현황조사 당시 호실을 구분하는 경계벽면이나 바닥경계선은 없었으나 감정인에 의하면 본건은 신중앙시장의 지하층 시장 단위 점포로서 신축당시부터 경계벽 등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건축물대장에 의한 용도, 면적 및 평면도를 기준으로 위치 형상 등이 특정되고 경계가 확인가능하여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었다고 추정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현황조사 당시 호실을 구분하는 경계벽면이나 바닥경계선은 없었으나 감정인에 의하면 본건은 신중앙시장의 지하층 시장 단위 점포로서 신축당시부터 경계벽 등이 설치된 적이 없었고 건축물대장에 의한 용도, 면적 및 평면도를 기준으로 위치 형상 등이 특정되고 경계가 확인가능하여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었다고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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