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7월22일)
2026.7.22.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1. 본건의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이나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2. 2026.7.2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본건의 공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이나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2. 2026.7.2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 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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