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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6월18일)
2026.6.18.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유치권 신고인 허미혜(도은창호)로부터 공사대금 27,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5313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해당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됨.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502-1
주소복사2026.6.18. 변경 후 추후지정
유치권 신고인 허미혜(도은창호)로부터 공사대금 27,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5313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에서 해당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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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오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양산범어 대동타운 106동 3층 301호이며, 인근지역은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 이 혼재한 주택지대이고, 본건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중 3층 301호로서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마감 및 일부 내장타일 붙임.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단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아파트단지 주변으로 중로 및 소로에 접해 있으며, 도로의 폭 및 포장상태 등으로 보아 인접 도로상태는 보통시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 (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 상 임. 나. 기타참고사항 없 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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