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본건은 자연림 상태 임야로 자생하는 자연수목(소나무, 잡나무 등)은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3.본건 토지에 분묘 소재여부는 불분명한바 응찰시 확인 요함 4.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2.본건은 자연림 상태 임야로 자생하는 자연수목(소나무, 잡나무 등)은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함3.본건 토지에 분묘 소재여부는 불분명한바 응찰시 확인 요함4.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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