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2026. 7. 22.자 채권자 겸 주택임차권[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2024. 9. 25. 등기,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전입일자 2022. 9. 14., 확정일자 2022. 8. 16.)]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대항력포기확약서’에 의하여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므로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는 새로운 매각기일을 지정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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