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인접한 1-200호와 구분 벽체 없이 하나의 상가로 이용 또는 이용 예정중이나, 집합건축물대장의 평면도 및 상가 현황도면 등에 의해 위치, 형상 등이 특정되어 경계가 명확하고 건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위치 특정 및 경계복원이 용이하여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경계벽이 제거된 것은 일시적인 이용으로서 향후 복원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원상복구 비용은 불명하므로 응찰시 확인 요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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