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음(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실조회회신 참조) 3.지상에 소재하는 도로명 주소 '지당1길 30'으로 부여된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감정서 참조)은 매각에서 제외 4.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는 현황 '대'임 5.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금액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2.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음(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실조회회신 참조)3.지상에 소재하는 도로명 주소 '지당1길 30'으로 부여된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감정서 참조)은 매각에서 제외4.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일부는 현황 '대'임5.최저매각가격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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