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6)은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소재 "임호체육공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나지, 근린생활시설, 공원,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기호(1-36)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관내 교통편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이용상황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1,2,5-15,19-26,28-34) : 완경사 지세 내 지반평탄하게 부지조성된 삼각형,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 토지입니다. ② 기호(3,4,16,18,27,36)
: 완경사 지세 내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1,2,6-9,20,21,22,28)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필 지는 북측 또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2-2.5m내외의
도로와 접하여 있으나, 고저차로 인하여 출입은 불가 합니다. ② 기호(3,16) : 본건이 현황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입니다. ③ 기호(4,18,27,36) : 본건이 현황
노폭 약 2-2.5m내외의 도로 일부입니다. ④ 기호(5,10,11,15,24,25,26,30) :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⑤
기호(12,13,14,29,31,32,33,34) :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⑥ 기호(19)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북서측으로 전체 부지의 진입로 부분과 각각 접하여 있습니다. 다만, 북측으로 노폭 약 2-2.5m내외의 도로가 소재하나, 고저차로 인하여 출입은 불가합니다. ⑦ 기호(23)
: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하여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1,18,1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2,4,5,6,7,8,10,13,14,21,22,24,25,26,3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기호(3,9,11,15,16,20,23,27,2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포함) ④ 기호(12,29,31,32,33,3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⑤ 기호(36)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17,35)는 토지대장상 2021년 5월 28일자로 기호(16) 1058-7번지에 합병, 말소되었습니다. ② 기호(16)의 귀 제시목록상 면적은 "436㎡"이나,
토지대장상 2021년 5월 28일자로 기호(17,35)와 합병 되어 기준시점 현재 토지대장상 면적은 "1,156㎡"입니다. ③ 기호(1,2,5-15,19-25,28-33)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답 또는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지반평탄하 게 부지조성된 토지입니다. ④ 기호(3,4,16,18,27,36)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 타 : - 본건은 일부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불분명한 바(특히 북동측 인접필지와의 경계) 정확한 경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전문적인
측량을 통한 재확인 요합니다. - 본건 관련하여 2015년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이후 수차례 변경허가 및 일부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나, 기준시점 현재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신고는 기간 도과 또는 취소되었고, 부담금 등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관할관청인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에 문의 결과 김해시 외동 106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건축신고(신고일 2016년 12월 30일, 착공예정 2017년 1월 16일, 주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916㎡)와 김해시 외동 1062-4번지 외 1필지(허가일 2022년 3월 11일, 주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437㎡)에 대한 건축 허가는 기준시점 현재 유효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 기호(3,9,11,15,16,20,23,27,28)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로 되어
있는 바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인 김해시청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에 확인바라며, 기호(16) 1058-7번지는 2022년 3월 22일자로 도로지정공고(김해시 공고
제2022-1291호, 도로면적 1,156㎡)된 것으로 조사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본건 관련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신고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반드시 재확인 후 응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