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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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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소재 '어방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대상 물건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5층건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일반적 현황은, 외 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4) 이용상태 현황 공동주택(아파트)(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겸식당, 욕실2, 현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7)토지는 일단의 남동하향 완경사지대의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물건이 속한 아파트단지 동측으로 노폭 왕복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남서측, 북서측 및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4)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 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5)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 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7)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고도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 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부재중 잠금 등으로 인하여 인근의 동류형 또는 유사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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