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30호 기계·기구(주유기 외 8점) 매각 포함(상세 내역 감정평가서 참조). 단, 같은 법 목록 제10호 기계·기구는 모두 소재불명이라는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되어 평가 및 매각 제외함.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기호 ㄱ~ㅋ) 매각 포함.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제시외 건물 중 일부(감정평가서상 기호 ㄴ, ㄷ, ㄹ)는 타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사료됨. 제시외 건물 캐노피(감정평가서상 기호 ㅁ)는 일반건축물대장등본상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 평가하였음. -제시외 컨테이너박스 및 간이사무실(감정평가서상 사진 참조, 평가 제외)은 매각 제외함. -목록1.3.6. 현황 일단의 주유소로 이용 중이며,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목록2. 판매시설(토종청계, 주유소 사무실)로 이용 중임. -목록4. 창고용 부지로 이용 중임. -목록5. 창고, 관리사(관리상태 불량)로 이용 중임. -목록1.3.4.6. 일부 접도구역에 속하는바, 감정평가액은 이를 감안한 금액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30호 기계·기구(주유기 외 8점) 매각 포함(상세 내역 감정평가서 참조). 단, 같은 법 목록 제10호 기계·기구는 모두 소재불명이라는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 제출되어 평가 및 매각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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