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5월21일)
2026.5.21.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제시외건물(3-1~3-3),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중 소재 불명인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3-5,3-11~3-15,3-17,3-18) 및 제시외 기계기구(3-23,3-24) 포함) -목록1,2번은 지분매각이며, 본건 지상의 담장, 옹벽, 조경수 등의 부합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음. -최저매각가격은 목록1,2,4,5번이 현황 ‘도로’인 점과 목록6,7번은 현황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한 금액임. -목록2번은 지목상 ‘농지’이나, 관할관서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2014.6.5.자에 ‘공장진입도로’로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 -목록8,9번 건물은 등기부상 소재지인 3필지가 합병된 ‘신촌리 산61번지’에서 등록 전환된 목록3번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본건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제시외건물(3-1~3-3),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중 소재 불명인 기계기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기구(3-5,3-11~3-15,3-17,3-18) 및 제시외 기계기구(3-23,3-24) 포함)-목록1,2번은 지분매각이며, 본건 지상의 담장, 옹벽, 조경수 등의 부합물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음. -최저매각가격은 목록1,2,4,5번이 현황 ‘도로’인 점과 목록6,7번은 현황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인 점을 감안한 금액임.-목록2번은 지목상 ‘농지’이나, 관할관서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2014.6.5.자에 ‘공장진입도로’로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목록8,9번 건물은 등기부상 소재지인 3필지가 합병된 ‘신촌리 산61번지’에서 등록 전환된 목록3번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본건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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