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7월22일)
2026.7.22.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연립주택으로 이용중.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7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전입일자 2022.08.23. 확정일자 2022.08.23.)가 있으나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제출됨(2026.07.22. 접수)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연립주택으로 이용중.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7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전입일자 2022.08.23. 확정일자 2022.08.23.)가 있으나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제출됨(2026.07.22. 접수)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