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목록[1] 주거나지임. 일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목록[1] 토지에 일반건축물대장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건물(류승호 소유)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재불명”임. -목록[2] 현황 도로이나 ‘소로 남강3-1호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후 소유권이전이 미정리된 사유 공도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목록[1] 주거나지임. 일부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저촉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목록[1] 토지에 일반건축물대장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건물(류승호 소유)이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소재불명”임.-목록[2] 현황 도로이나 ‘소로 남강3-1호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후 소유권이전이 미정리된 사유 공도임.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