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671-2
주소복사-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허용.-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정확한 위치․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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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은 사천시 노룡동, 노레소류지에서 남동측 경계지점부근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40미터 지점, 기호2는 약90 미터 지점, 기호3은 남서측으로 약500 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군데군데 농가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기호1은 남동측으로 접면한 필지(489-13 답)과 일단으로 이용되고, 또 일단으로 하여 남동측으로 미룡길과 접면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영농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2는 북서측으로 접면한 필지(501-3 답)과 일단으로 하여 농수로를 사이에 끼고 미룡길과 접하고, 북동측으로 폭 약2m 내외의 농로와 접하여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3은 북서측과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어 소형승용차`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사정은 관내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버스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사다리형의 토지로 남동측으로 접면한 필지(489-13 답)과 일단으로 하여 보통작물(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2는 직사각형에 유사한 토지로 북서측으로 접면한 필지(501-3 답)과 일단으로 하여 보통작물(벼) 경작지로 이용되고, 기호3은 삼각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농경지(답)로 현재 모내기 완료하여 보통작물(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맹지, 기호2는 북동측으로 폭 약2m 내외의 농로와 접하고, 기호3은 북서측과 남동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생산녹지지역(2011-08-04)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2는 생산녹지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기호3은 자연녹지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에 속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타 참고사항 참고로 첨부한 항공사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중 기호1은 남동측으로 접면한 `489-13 답‘과 논둑 등으로 구분함이 없이 일단으로, 기호2는 북측으로 접면하고 있는 분할된 필지인 `노룡동 501-3 답’과 논둑 등으로 구분함이 없이 일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3은 현황은 북동측부분과 남서측부분이 논둑 등으로 구분되어 계단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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