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4월23일)
2026.4.23.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ㄷ’] 및 제시외 관정[감정서상 ‘ㄹ’] 각 매각포함. - 목록[2] 중 공부상 사무실 및 창고 ‘133.20㎡’이나 현황 일부 멸실(55.2㎡)상태로 ‘78㎡’ 기준으로 평가함. - 목록[2]건물의 사무실동의 주된 용도는 현황 및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및 창고이며, 일부는 사무실에 부수하여 휴게실 용도(현황 창고), 일부는 사무실에 부수하여 식당등으로 이용 중인 바 현황을 고려하여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여 평가함. - 목록[2] 중 지하대피호(30㎡)는 현황 침수되어 사용 불가인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3-307호 기계·기구 LIFT 1식(감정평가서 참조) 매각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동산으로 보아 평가 및 매각제외.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ㄷ’] 및 제시외 관정[감정서상 ‘ㄹ’] 각 매각포함.- 목록[2] 중 공부상 사무실 및 창고 ‘133.20㎡’이나 현황 일부 멸실(55.2㎡)상태로 ‘78㎡’ 기준으로 평가함.- 목록[2]건물의 사무실동의 주된 용도는 현황 및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및 창고이며, 일부는 사무실에 부수하여 휴게실 용도(현황 창고), 일부는 사무실에 부수하여 식당등으로 이용 중인 바 현황을 고려하여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여 평가함. - 목록[2] 중 지하대피호(30㎡)는 현황 침수되어 사용 불가인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3-307호 기계·기구 LIFT 1식(감정평가서 참조) 매각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기계기구는 동산으로 보아 평가 및 매각제외. 일련번호 ①













대법원
문서
분석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