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목록 1.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용도지역별 효용가치를 달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분 평가하되, 전체 평균가격으로 사정 평가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면적은 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면적 사정. -자연생 임지로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목록 1.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용도지역별 효용가치를 달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분 평가하되, 전체 평균가격으로 사정 평가함.-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되는 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면적은 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면적 사정.-자연생 임지로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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