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2.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66-3 대 187㎡는 1996. 9. 5. ‘866-8 대 90㎡’로 분할되고, 2012. 3. 12. ‘866-13 대 39㎡’로 분할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2.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866-3 대 187㎡는 1996. 9. 5. ‘866-8 대 90㎡’로 분할되고, 2012. 3. 12. ‘866-13 대 39㎡’로 분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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