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6년08월07일)
2026.8.7.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일괄매각. 본건 토지는 해당 관공서(창녕군청)로부터 건축허가(허가번호: 2007-종합민원실-신축허가-46, 주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를 득하고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1,2,3]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단,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서인 유어면사무소에 확인 요망).











![본건 토지 기호[1,2,4]](https://cdn.madangs.com/img/4820240002116012.jpg)
![본건 토지 기호[3]](https://cdn.madangs.com/img/4820240002116013.jpg)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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