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24)은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상수내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 치한 "덕유산청소년수련원(휴양수련원): 기호(4 - 19)" 및 인근의 전(기호
1,2,3,20 ), 임야(기호 21,22,23,24)으로, 부근은 전, 과수원, 답, 임야(자연림) 및 남동측 인근 마을 내의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기호 1-19,22,23)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국도(2차선)"가 소재하고 있 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기호 20,21)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불능하나, 인근 필지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 류장 및 "국도(2차선)"가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일부 진입로)"임. 기호(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유스호스텔(숙소) 건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유스호스텔(숙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6-19): 일단의 형태로
부정형의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유스호스텔 부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0):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묵전"임. 기호(2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기호(2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기호(2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기호(2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임야(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진입로 있음. 기호(2): 본건 서측에서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3):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 비포장진입로 있음. 기호(4): 동측으로 "국도(2차선)" 있음. 기호(5): 북측에서 동측으로 연결된
"국도(2차선)" 있음. 기호(6-19): 국도에서 진입하는 노폭 약 4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와 연결된 내부도로 있음. 기호(20):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1):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22): 북동측
부분에 "국도(2차선)" 및 남서측으로 4M 내외 시멘트포장 내부도 로 있음. 기호(23): 본건 동측 부분에 기호(6-19)의 내부도로인 노폭
약 4M 내외 아스콘포장 도로 있음. 기호(24): 본건 북동측으로 "국도(2차선)" 및 북측 부분에 노폭 약 2.2M 내외 시멘
트포장도로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10),(11),(20)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
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5) : 보전관리지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추가기재
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6),(7),(8),(9),(12),(13),(14),(15),(16),(17),(1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 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기호(2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사슴·양·돼지·개· 닭·오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토지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진입로"임. 나. 본건 토지 기호(3)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임.
다. 본건 토지 기호(10),(11),(19)는 공부상 지목은 각각 "전","답","구거"이나, 현 황은 14필지(기호(6)-기호(19)) 일단의 형태로서
"유원지(유스호스텔부지 및 청 소년 수련시설 부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 - 기호(24):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호(25-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일부 페인팅.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5.08.17) 기호(26-나):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및 적타일 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5.08.08) 기호(27-다): 조적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와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사이딩판넬.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2008.07.22(일부 증축:2009.11.03))
기호(28-라): 강파이프구조 막구조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강당))로서, 외벽: 강판치장. 바닥: 에폭시.
창호: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2008.07.22) 기호(29-마):
일반철골구조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급식소))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내벽: 페인팅, 일부 타일치장. 바닥: 에폭시. 창호: PVC창호. (사용승인일:
2008.07.22) 기호(30-바): 조적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기와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사이딩판넬.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2008.07.22(일부 증축:2009.11.03))
기호(31-사): 경량철골조 아연도강판지붕 단층 청소년수련시설(강당)로서, 벽체: 판넬치장. 바닥: 에폭시.
창호: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8.08.27) 기호(32-아):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8.08.27) 기호(32-자):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수련시설(수상훈련 장비창고)로서, 벽체: 판넬치장. (사용승인일: 증축(2009.06.26))
기호(32-차): 경량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 수련시설(수상훈련 장비창고)로서, 벽체: 판넬치장. (사용승인일:
증축(2009.06.26)) 기호(33-카):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8.08.27) 기호(34-타):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8.08.27) 기호(35-파):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일부 타일치장.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및 샷시창호.
(사용승인일: 1998.08.27) 기호(36-하): 조적조 및 목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내벽: 벽지. 창호: PVC이중창호. (사용승인일:
1997.01.24(일부 증축:2009.06.25)) 기호(36-거): 조적조 및 목조 기와지붕 단층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숙소))로서,
외벽: 페인팅. 내벽: 벽지. 창호: 목재틀 유리창호. (사용승인일:
1997.01.24(일부 증축:2009.06.25))
2) 이용상태
기호(25-가): "유스호스텔(숙소)"임.. - 1층: 방(6), 화장실(6) - 2층: 방(8), 화장실(8)
- 3층: 방(8), 화장실(8) 기호(26-나): "유스호스텔(숙소): 방(4), 화장실(3), 보일러실, 샤워장" 구조임. 기호(27-다): "유스호스텔(숙소):
방(9), 화장실(8)"임. 기호(28-라): "강당"임. 기호(29-마): "급식소(급식소, 주방, 매점, 방(1), 세탁실, 창고, 화장실, 보일러
실 등"임. 기호(30-바): "유스호스텔(숙소): 방(6), 화장실(6)"임. 기호(31-사): "강당"임. 기호(32-아): "유스호스텔(숙소):
방(1), 화장실(1)"임. 기호(32-자): "창고(수상훈련 장비창고)"임. 기호(32-차): "창고(수상훈련 장비창고)"임. 기호(33-카):
"유스호스텔(숙소): 방(1), 화장실(1)"임. 기호(34-타): "유스호스텔(숙소): 방(1), 화장실(1)"임. 기호(35-파): "유스호스텔(숙소):
방(1), 화장실(1)"임. 기호(36-하): "유스호스텔(숙소): 방(1))"임. 기호(36-거): "유스호스텔(숙소): 방(3), 보일러실)"임.
기호(36-너): "화장실"임. 기호(36-더): "화장실"임. 기호(36-러): "정자"임. 기호(37-머): "유스호스텔(숙소): 방(4),
화장실(2), 보일러실"임. 기호(37-버): "유스호스텔(숙소): 방(4), 화장실(2), 보일러실"임. 기호(38-서): "방갈로: 방(1), 화장실(1)"임.
기호(38-어): "방갈로: 방(1), 화장실(1)"임. 기호(38-저): "방갈로: 방(1), 화장실(1)"임. 기호(38-처): "방갈로: 방(1),
화장실(1)"임. 기호(39-커): -1층: "유스호스텔(숙소): 방(3), 화장실(4), 취사장 등"임. -2층: "휴게실, 보건실,
방(2), 화장실(1)"임. 기호(39-터): "유스호스텔(숙소): 방(3)"임. 기호(39-퍼): "주방, 화장실"임. 기호(39-허): "화장실"임.
기호(40-고): -1층: "주택(방2, 거실, 세면장)"임. -2층: "사무실"임. 기호(41-노): "유스호스텔(숙소): 방(2),
거실, 화장실(1)"이. 기호(41-도): "창고"임.
3) 설비내역
기호(25-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26-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27-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28-라): 소화전설비 있음. 기호(29-마):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온수설비 등이 있음. 기호(30-바):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1-사):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2-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2-자):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2-차):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3-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4-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5-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6-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6-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6-너): 위생설비 있음. 기호(36-더): 위생설비
있음. 기호(36-러):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37-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7-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서):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8-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설비 등이 있음. 기호(39-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 설비
등이 있음. 기호(39-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기 설비 등이 있음. 기호(39-퍼):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39-허): 위생설비 있음. 기호(40-고): - 1층: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 2층: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기호(41-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41-도): 별도의 설비내역 없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1) 본건 건물 기호(25-가)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은 "고제면 개명리 19 68-4, 1968-9, 1968-10"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 리 1987외 2필지"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고제면 개 명리 1987"에 소재하고 있음.
2) 본건 건물 기호(26-나)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은 "고제면 개명리 1985-4"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고제면 개명리
1985-4, 2257-2"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 기호(26-나)의 구조 및 용도는 등기사항전부증 명서상은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으로 등재되어 있 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유스호스텔(숙소))"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유스호스 텔(숙소))"임. 3) 본건 건물 기호(27-다)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은 "고제면 개명리 1988, 2006-2, 1989, 2257-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 고제면 개명리 1988"에 소재하고 있음.
4) 본건 건물 기호(28-라)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은 "고제면 개명리 2006-2, 1988, 1989, 2257-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 고제면 개명리 2006-2, 1989, 2257-1"에 소재하고 있음. 5) 본건 건물 기호(30-바)의 소재 지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은 "고제면 개명리 1988, 1989, 2006-2, 2257-1"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 고제면 개명리
1988, 2257, 산15"에 소재하고 있음. 6) 본건 건물 기호(32-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19 95"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어 있 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함.
7) 본건 건물 기호(32-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19 95"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어 있 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하며, 본건 건물 기호(32-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구조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경량철골구조 기와지붕 단층" 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임. 8) 본건 건물 기호(32-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19 95"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어 있 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하며,
본건 건물 기호(32-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구조 및 용도는 "경량철골조 판 넬지붕 단층(취사, 세면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경량철골
구조 기와지붕 단층(취사, 세면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경량철골조 강 판지붕단층(장비실)"임. 9) 본건 건물
기호(32-카),(32-타),(32-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 고제면 개명리 1995"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
리 1994"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 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함. 10) 본건 건물
기호(36-하),(36-거),(36-너),(36-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 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2000"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각각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함. 11) 본건 건물
기호(36-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재 지번은 "고제면 개명리 2000"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은 "고제면 개명리 1994"로 등재되
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으며, 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과 동일 하며, 본건 건물 기호(36-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
조는 "블록구조 기와지붕 단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블록구조 강판지 붕 단층"임. 12) 본건 건물 기호(37-머),(37-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구조는 "조적조 기와지붕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