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 건물 'ㄱ'을 101호로 하여 임대중임(명패는 미부착). - 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임(2,3층 대수선위반, 1층 주차장에 주택 등 77.89㎡ 증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2004년 부과금은 3,442,000원임-2024.10.23.자 광산구청 사실조회 회신에 의함). -임차인 이유나, 정성환, 채유석, 김도형은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제시외 건물 'ㄱ'을 101호로 하여 임대중임(명패는 미부착). - 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임(2,3층 대수선위반, 1층 주차장에 주택 등 77.89㎡ 증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2004년 부과금은 3,442,000원임-2024.10.23.자 광산구청 사실조회 회신에 의함).-임차인 이유나, 정성환, 채유석, 김도형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제출하였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우선매수권 있음. 2026. 3. 4. 정정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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