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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공고 내용 수정(2026년09월0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물건 비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2026. 9. 1. 정정 ·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197
주소복사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2026. 9. 1. 정정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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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상가, 근린생황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시 됨. 3) 건물의 구조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2층 지상12층 중 제11층 제1243호로서, 외벽: 미장돌붙임 및 시멘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타일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시설 및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왕복4차로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2015-03-27)(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5-03-27)(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관계는 미상임.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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