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 제시외 태양광 발전설비 500KW 2식 매각 제외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 중 목록 3., 목록 6 건물 내부에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방치된 것으로 조사됨 특별매각조건(목록 2 내지 6건물에 대하여) : 최고가매수신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영광군수)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영광군수)의 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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