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 이 사건 해당 지번의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용 산업용지로서 종전소유자와 토지 임대차계약은 2025.07.05.일자로 해지된 상태임. 종전 소유자가 LH에 체납한 토지임대료(연체료 포함), 변상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 토지 임대차계약이 가능하고 종전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해당 물건의 토지 임대차계약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심사 및 입주계약 체결 후 가능하며 임대관련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062-360-3175)과 반드시 협의 필요. 이 사건 물건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내 물건으로 취득 및 활용 관련하여 해당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기업지원팀 070-8895-7908)에 문의.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제40조에 의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제한 업종 있음.(별지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 이 사건 해당 지번의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용 산업용지로서 종전소유자와 토지 임대차계약은 2025.07.05.일자로 해지된 상태임. 종전 소유자가 LH에 체납한 토지임대료(연체료 포함), 변상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 토지 임대차계약이 가능하고 종전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해당 물건의 토지 임대차계약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심사 및 입주계약 체결 후 가능하며 임대관련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판매팀(062-360-3175)과 반드시 협의 필요. 이 사건 물건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내 물건으로 취득 및 활용 관련하여 해당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기업지원팀 070-8895-7908)에 문의. 이 사건 공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제40조에 의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제한 업종 있음.(별지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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