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구분하여 평가 -목록2.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당구장', '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당구장'으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유자(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 2005마1078 참조)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목록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구분하여 평가- 목록2.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당구장', '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당구장'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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