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기일 변경(2025년07월04일)
2025.7.4. 변경 후 추후지정
물건 비고(공고문)
대지권은 미등기, 그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비율은 60750.8분의 54.2067임(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 가격 포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대지권은 미등기이고 그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비율은 60750.8분의 54.2067임(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 가격 포함)2. 채권자가 제출한 2023.4.28.자 보정서에 의하면 소유자가 이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권을 포함하여 분양받았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지권을 취득하는데 장애사유는 없다고 함(단,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 방법[등기선례 제8-314호]에 의하여 매수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대지권 취득 등기를 위해서는 대금납부 후 채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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