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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관리비 823,000원(2025.12.15.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고소동 42
주소복사미납관리비 823,000원(2025.12.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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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2):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동 소재 '충무동주민센터’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일련번호(3):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소재 '광무럭키아파트’북측 인근에 위치하 며, 부근은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노변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일련번호(2):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곤란하나, 서측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일련번호(3):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이 자유롭고,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하단부 일부는 계단식 농경지로 경작중이고, 상단부는 휴경지상태로서 잡목 등이 자생중임. 일련번호(3): 세로장방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평탄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2): 지적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소폭의 관습상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일련번호(3): 북측으로 왕복4차선 규모의 17번 국도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2): 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자연경관 지구(2017-11-23),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중점경관관리 구역(2017-01-06)임. 일련번호(3): 본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대로1류(폭 35m-40m)(접함), 가 축사육제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3) 지상에 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은 제시외건물(기호(ㄱ))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일련번호(2) 지상에 자생중인 경제적가치가 경미한 입목은 인근 토지의 거래관행 등 을 감안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평가하였고, 항공사진상으로는 지상에 분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본건은 급경사지대내 상당부분이 휴경지 상태로서 정확한 경계확정이 곤란하여 분묘 소재여부는 다소 불확실함. 1) 건물의 구조 본건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내.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2) 이용상태 창고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3)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해당사항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타사항: 본건 일련번호(4) 건물 및 제시외건물(기호(ㄱ))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폐문부재로 내부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인 바, 외관상 조사내용 및 기존 본건 평가자료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음.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소재‘여수기상대’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한신아파트 제103동 제2층 제207호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위주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소규 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인근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건내 제2층 일부로서, 외벽: 콘크리트위페인팅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새시창호 등 4) 이용상태 아파트(계단식)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일반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에 유사한 형태로서, 완만한 경사지대내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단지는 동측으로 아파트단지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아파트부지의 용도지역은 공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시가지경관지구(2017-04-06), 지구단위계획구역(2018-12-06),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 역(2017-01-06)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은 현장조사시 거주인 부재상태로 내부 출입 및 확인이 불가능한 바, 내부 상태는 통상 적인 현상 및 관리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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