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공부상 토지 면적 상이하고(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대지면적은 707㎡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면적은 635㎡임), 현황 대지권 면적은 15.75㎡임 2.집합건물 두 개 호가 합쳐진 상태로 103호와 벽체 없이 1동으로 사용 중임(경계벽 복원이 용이하고 각 호별로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 가능함)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공부상 토지 면적 상이하고(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대지면적은 707㎡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면적은 635㎡임), 현황 대지권 면적은 15.75㎡임2.집합건물 두 개 호가 합쳐진 상태로 103호와 벽체 없이 1동으로 사용 중임(경계벽 복원이 용이하고 각 호별로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특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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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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