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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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소재 ""삼례수도산공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삼례대명아파트 102동 10층 1007호』로서, 남측인근은 공원지대이고 주변은 아파트단지, 기존주택지 등으로 구성된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남측으로 왕복4차선의 평동로가 지나고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군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8층 중 10층 1007호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경보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평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 및 서측으로 왕복2차선, 동측 및 남측으로 세로(가)의 도로에 접하며, 북측 도로를 주출입로로 이용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삼례_소로2-6)(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2)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3)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삼례_소로2-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4)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삼례_소로2-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절대금지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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