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 오픈상가이며 도면상 본건 동측에 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하여 특정이 가능하고 경계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감정평가됨(2026.7.23.자 감정인 사실조회 회신서) 2. 인접 21호 및 23호 등과 일단으로 칸막이시설하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 오픈상가이며 도면상 본건 동측에 통로가 확보되어 있고,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하여 특정이 가능하고 경계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감정평가됨(2026.7.23.자 감정인 사실조회 회신서) 2. 인접 21호 및 23호 등과 일단으로 칸막이시설하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