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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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우성아파트" 제109동 제17층 제1712호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7층 중 제17층 제171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련 번호3)은 세장형의 평지로서, 단지 북서측에 별도 소재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동측, 북측,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15미터, 15미터 및 6미터 도로에 접하며, 동측, 북측 및 남측으로 접한 도로를 통해 출입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대로3류(폭25m ~30m)(대로3-6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 역(전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앙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전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2):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3-28)(접합), 중로3류(폭 12m~ 15m)(2016-03-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전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북고등공민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일련번호3):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16-03-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북고등 공민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우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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